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의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해 저렴한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전북지원은 지난해 수입산 화훼류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 이 중 거짓표시 판매한 4개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수입산 화훼류의 국산 둔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우리나라 화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소비자가 카네이션 등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전화번호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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