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과되는 지자체들의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가 높게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산자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애초 정부 제시안에 가까운 마리당 닭 5원, 오리 10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된 가운데 농가의 잡음이 일지 않아 부과액이 확정됐다.

1일 전북도 및 생산농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책임수의사가 아닌 시·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교체된다.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북지역은 7월 1일부터 익산·정읍 하림, 군산 동우, 부안 참프레 등 4곳에서 생산하는 닭 오리에 마리당 5원, 1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공무원 검사관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 등의 인건비 명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농수산국 담당자는 "전북은 당초 정부 제시안(닭 4월, 오리 10.3원)과 비슷하게 수수료를 맞춘 만큼 가공공장 및 생산농가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책정액은 또한 기존의 수의사들에게 가던 인건비가 그대로 공무원에게 이전되는 수준에 불과해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정 수수료는 도의회 의결을 거친 상태로, 7월 1일부터는 익산 하림(일평균 36만 마리), 정읍 하림(13만4천 마리), 군산 동우(18만7천 마리), 부안 참프레(14만1천 마리) 등에서 공무원이 위생을 책임진다.

이와는 반대로 타도 가금류 생산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현재 타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축검사 수수료 책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많게는 마리당 닭 10원, 오리 2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생산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재정확보 수단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돼 소비자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닭·오리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해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수준에서 단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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