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으로 누적점수 적립하여 혜택을 누리자

경찰에서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 교통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 8.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로 운전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의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약서에 서약을 하는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서약기간 중 인피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했을 경우 서약한 사람에게 10점을 적립시켜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를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매 1년마다 서약이 가능하고 실천 성공 후 마일리지가 10점씩 무한대로 적립이 된다.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서약이 가능한 만큼 교통법규 준수로 착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상동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최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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