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면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경영체교육 가져[사진=5.2매]

영원면은 지난 13일 정읍서부복지센터에서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요령에 대한 농업경영체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농약 제조업체 전문 강사진이 초빙강사로 나서 영원면과 고부면, 덕천면, 이평면 농업경영체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약 취급방법과 음독사고 처치요령 등을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 ㈜동부아그로텔 홍성오 과장은 “독성구분은 인축독성과 생태독성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Ⅰ(맹독성), Ⅱ(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저독성)의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며 ”현재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독성 분포를 보면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 농약은 일부 산림용과 검역용 등 3품목만 있으며, 전체농약 1천470개 품목의 99%가 보통독성 이하이다’고 밝혔다.

또㈜바이엘 김경태 부장은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농약의 독성보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농약살포 작업 시 △농약의 포장지에 표기된 유효성분과 독성, 적용작물, 대상 병해충 또는 잡초,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시기 및 회수와 주의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할 것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 방제복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해서 바람이 적을 때 약제를 살포할 것 △쓰다 남은 농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할 것 △농약을 잘못해 삼켰을 경우나 피부에의 부착이나 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다.

이날 교육을 후원한 영원면 현대농약사 박찬경 대표는 농약의 과다사용은 금물이다며, 농약을 혼용할 때는 고농도로 희석하지 않도록 각 약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준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농약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상담소나 농약 판매업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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