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대통령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만 무게를 둔 규제개혁을 경계해야 한다는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승우)와 도내 교육계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개혁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하기보다 교총 및 학교현장이 제시하는 사항을 개혁대상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24일 ‘셧다운제’와 같은 학생들의 심각한 게임중독 방지 등을 위한 ‘선의의 규제’마저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시행 2년 만에 약화시키려는 여러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명확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게임업계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여성계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성계는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게임중독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셧다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실제 이날 발표된 ‘2013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수준은 낮아졌지만 청소년은 높아졌고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청소년 중독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를 스마트폰 게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감안한 ‘선의의 규제’마저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교총이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시한 과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규제개혁의 목적이 학교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야 할 것 △교육의 특수성, 전문성, 현장성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경제적·정치적 접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여타부처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분야에 대해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 등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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