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올해 열람기간은 4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이의신청기간은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이다.

전문감정평가사 상담은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으로 이뤄지며, 직접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일 운영일자(기간 내 총6회 운영)에 맞춰 방문하면 되고, 유선상담의 경우에는 접수창구를 통해 담당지역별 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번 상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담당(063-430-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3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반을 편성해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가관련 문의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지가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며 “이번 상담제를 계기로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통해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참여를 통한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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