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사를 두고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제한 입찰 금액 한도가 제각각으로 관련 업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9일 전북지방조달청 및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기·소방·통신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금액이 7억원 미만인데 반해, 전북도 및 도내 각 시·군의 지역제한 금액은 5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도 관례적으로 5억원으로 한도를 정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실제 전주시도 5억원 미만 공사만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으로 묶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A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한도가 이미 7억원인데도,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자율적 조정권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는 5억원 한도를 고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전기업체 관계자 역시 "요즘 업계 일감도 줄어들고 한 곳에 얽매여 공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왔다"며 "지역제한 입찰 한도가 늘어나면 그 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자가 지역제한 한도 조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소방의 경우 설비공사와 함께 전문건설업 지역제한인 7억원 한도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며, 통신은 대상 공사가 적고 관련 협회수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72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도내 전기공사협회는 연간 5000~6000억원의 기성실적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김종열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최근 도내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공사가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도내 회원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각 시군의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이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공사에 대해 국가 및 공공기관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역제한으로 묶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전기·통신·소방건설업 지원과의 대조를 보였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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