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에서 공원사업을 시행했던 A사는 설계변경 공사비 보전 문제로 공사를 포기한 하도급사로 인해 큰 곤욕을 치렀다. 임금 등을 못 받은 2차 협력사와 건설근로자, 지역 건설노조까지 몰려와 '부실 하도급자를 선정한 A사가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따졌고, 발주기관조차 해결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가 2차 협력사 등에 대신 지급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다"
건설 하도급사들의 부도나 타절(공사중단) 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및 원도급사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도급사가 부도를 맞아도 보증기관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증기관별 상품개발을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대상 공사는 예정가격 3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안이 유력하다.
보증금 지급요건은 건설근로자의 평균 임금체불기간(49.9일)을 고려해 2개월 이상으로, 1인당 보증금액도 평균 체불임금(313만9706원)을 감안해 300만원 한도로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들에게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보험사, 은행 등이 운용할 보증상품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 A건설사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예정가격 3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300만원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될 경우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서 시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부도나 타절로 인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기계장비대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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