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세무회계 업무 담당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 시행됨에따라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세청과 상공회의소가 공동 실시했다.
대한상의 박주성 전문강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개정된 관련법령 및 발급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부가세 신고와 절세 전략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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