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가 1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덕진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10월말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11월부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체납차량 단속용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단속과 20개반 90명의 합동영치반을 이용한 새벽시간대 합동영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 모든 장소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영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비정상적으로 부착하거나 자동차세 6회(3년) 이상 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족쇄영치와 공매처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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