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에 각종 불법건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전주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동안 하가지구의 원룸과 일반건축물 182동에 대해 불법건축행위와 위법건축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개조 대수선 및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물건적치 및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의 불법행위.
최근 3년동안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원룸)을 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단속이다.
그 결과 불법건축행위 34건과 조경훼손 2건,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2건 등 총 38건이 적발됐다. 무려 20%가 불법개조나 무단 증축, 주차장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덕진구는 일제점검에 앞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배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기까지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덕진구는 적발된 건축물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시 재산압류와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기해 건축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이 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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