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팀 17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임산물 무단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원 내 거주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구역이라 할지라도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약초·
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
혔다./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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