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팀 17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임산물 무단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원 내 거주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구역이라 할지라도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약초·
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
혔다./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