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수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녹지 확보 등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수립토록하고 저감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각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008.12.31)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이 추가(2010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1984년부터 연방정부 수준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로 기후변화정책으로서 상당한 발전을 해오면서 현재 기후변화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 대상 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평가 절차는 온실가스 고려사항을 위한 예비 스코핑(scoping)을 거친 후, 그 고려사항을 관할지역법의 고려사항 및 산업 개요·계획의 성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가 배출과 탄소흡수계에 끼치는 영향들을 평가한다.
그후 법적 고려사항과 사업계획의 성격을 고려한 온실가스 관리계획을 세운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관련 계획에 대해 실무자를 위한 지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평가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실무자를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년간(2010~2011년) 53개의 개발사업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실시한 결과,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2167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큰 효과를 얻고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첫째,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분야별로 매우 자세한 활동자료를 요구하는 현재의 환경관리공단 지자체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지침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환경영향의 평가사업은 향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측 평가로 자세한 활동자료를 구축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량 변화사업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을 근거로 약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산정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구분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가령,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어느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이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사업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분류·구분하여 대상사업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업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규정상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설정에 대하여 사업자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세우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같이 사업별 저감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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