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올 해 7월말까지 금융사고는 총 130건에 448억원 규모이다. 매년 평균 64억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횡령이나 유용이 55건에 201건, 규정위반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62건에 208억원, 도난 등이 13건에 39억원이다. 2010년에는 24건에 113억원, 2011년에는 26건에 245억원, 올 해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10건에 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124명이며, 징계해직을 당한 임직원도 73명에 달한다.
금융사고 후 회수한 비율은 기껏 16%에 불과하다. 사고금액 448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73억 여원 375억 여원은 회수조차 하지 못했다.
올 해에는 경기도 Y군 지부에서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금융을 알선하여 4억 7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강원도의 Y군 지부에서는 직원이 친구와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1억 52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대구의 S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명의를 이용하여 1억86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하였다.
2012년에는 예금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2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가 하면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취한 사고도 있었다. 이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사건이 많았다.
가장 큰 금융사고는 2011년 중앙회 자금운용부에서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196억 4700만원이다. 아직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는 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금융윤리교육과 감독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