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지도 ‧ 단속에 나선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임산물 불법채취단속은 10월 20일 까지 진행되며 불법채취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 등을 채취해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입산객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산림조사단을 비롯해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등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5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공유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산림보호 권영구 담당은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가 되면 버섯을 포함한 다양한 임산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채취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규모가 82%를 차지하는 무주군의 경우, 임산물 또한 지역의 자원이 되는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임산물불법채취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해 지역의 관광산업 및 산림소득의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는 산림자원 지키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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