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당초 매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40시간 연장 시행된다.

군산시는 전라북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인 서비스유형 ‘가’와 ‘나’형 가구 가운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지원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월 200시간에서 월240시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9월1일부터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4대 보험가입,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급여 설정, 수당인상(아동 1인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200시간 사용기준 월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 단,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취업부모(맞벌이),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등하원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에는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만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대상가정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하여 자격유형 결정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면 된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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