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조업 어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최근 서해 연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되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무허가 또는 사용금지 어구․어법으로 어패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무허가 조업행위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강망과 자망, 통발어업 등 업종별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행위와 어구실명제 미실시 및 법적 규격과 다른 어구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멸치 어장이 형성되어 불법조업 우려가 있는 연도, 비안도, 격포,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자행되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일부 선망 어선들이 기선권형망식 어법을 사용하거나 타 지역 연안 선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며 “조업 초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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