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과 행정 등 관련 단체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앞 주정차 위반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과 행정 어머니교통봉사대 등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시·자치구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2배로 가중 부과하며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관내 스쿨존에서 단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11년 한해동안 111건을 적발했고, 12년에는 437건, 올들어 현재까지는 35건을 적발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동북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통학시간은 물론이고 하루종일 불법 주정차가 한쪽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상시 교동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주정차들이 서 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인데도 장시간 주차하면서 아이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모는가하면, 출퇴근 차량의 흐름을 막아 혼잡도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리초등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전북대학교 후문앞 도로의 경우도 주정차 공간을 벗어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점령하기 일쑤여서 통행하는 어린이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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