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1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동창 장모(49)씨와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또 다른 장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을 제보한 피고인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한 점과 이 의원의 경쟁 캠프에 몸담고 있던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의원이 취업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날짜가 번복되는 등 정확치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과 관련해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씨의 사무실에서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항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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