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날짜와 장소 등이 번복된 것일 뿐,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까지 허위인 것은 아니다”며 진술번복에 대해 참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검찰은 또 “당선시 별다른 처우를 약속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이씨가 8500만원을 자비를 사용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이해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항소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은 모두 진짜다. 국회의원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며 관대한 처분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선고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출마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피고인 이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넸고, 출마기자회견을 갖은 뒤 기자들과 갖은 식사자리에서 기자 7명에게 20만원씩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선 1000만원이라 말한 비용을 500만원으로 이날 공소장 변경을 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전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기자들에게 돈봉투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이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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