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민간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로 위촉해 오는 21일까지 3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지청은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실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촉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은 군산기계공고와 군산상고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등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연숙 지청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육․홍보 등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