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효력정지’를 판시한 전주지법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춘석 의원(민주통합당·익산갑)은 질의시간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했지만, 법원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하는 판결을 하면서 영세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한)모든 재판부의 논리는 대형마트가 입게되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면서 “대법원 판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그럼 대형마트의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의 했다.

이에 김병운 전주지법원장은 “금전적인 손해 외에는 영업상의 신용문제라든가…”라고 답했다.

이 의원 다시 “의무휴업일 조례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는데, 매번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내리니까 전주시는 조례를 3번이나 바꿨다. 전북시장 경기동향을 보면 3년전에 비해 36%가 감소했다”면서 “법원이 중요한 공익이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보다 덜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법원이 대형마트들의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감을 드러냈다.

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전주지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력정지 결정에 사람들이 존중해야겠지만, 지역상인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존경심이 생기겠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경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전주법원이 영업제한 재판을 효력정지 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평했다.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구갑)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효력중지한 법원에 대해 외국사례를 들며 비난했다.

서 의원은 “독일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지역상권 중심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진출하면 지역상권 영역이 2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입점이 백지화 되고 있다. 월마트가 뉴욕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중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진출로 전체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못하냐”며 지역상권을 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김 법원장은 “전주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한 것은 조례 개정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충분한 답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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