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로 수모를 겪게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경찰의 기각률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올해 8월 기준 8.7%로 같은기간 사법경찰(1.4%)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검찰의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10년 1.7%, 2011년 3.7%, 올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일정수준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는 사법경찰과 대조적이다. 사법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3%, 2011년 1.5%, 2012년 8월 1.4%이었다.

권 의원은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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