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경찰의 기각률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올해 8월 기준 8.7%로 같은기간 사법경찰(1.4%)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검찰의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10년 1.7%, 2011년 3.7%, 올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일정수준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는 사법경찰과 대조적이다. 사법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3%, 2011년 1.5%, 2012년 8월 1.4%이었다.
권 의원은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