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대법원?’

2012년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잘못된 영문표기법이 지적됐다.
정읍지원의 영문표기가 대법원으로 표기돼 있는 것. 법원의 영문표기는 대법원의 경우 ‘Supreme Court(of Korea)’, 지방법원은 ‘Distict Court’로 표기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입구의 안내판에 대법원 영문표기로 정읍지원을 알리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영문표기 오기는 입구 안내판뿐만 아니라 게시판과 정·후문, 현관 유리 등 영문으로 표기된 모든 시설물 대법원을 뜻하는 영문이 적혀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주지방법원 뿐만아니라 제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도 매한가지라고 지적됐다.

잘못 적힌 영문표기를 지적한 국회 법제사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경기도 안성)은 “영문 표기 하나쯤 잘못돼 있어도 현지 주민들에게 어려움은 없으나, 우리가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치면서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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