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서울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법관기피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0’건이었다.

연도별 법관기피신청은 2008년 8건, 2009년 8건, 2010년 6건, 2011년 13건, 2012년 6월 기준 2건 등 모두 3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민사신청이 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형사신청이 7건이었지만, 모두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사건 처리(전국 통계)는 ‘재판결과불만’이 68%로 가장 많았고, ‘재판진행불만’이 13.2%, 기타 18.6%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소송인 등이 법원에 신청하는 법원기피신청 사유가 재판진행에 불만을 갖는 비율이 급증세를 보였다. 재판진행불만에 대한 접수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2011년까지 3년새 43.8%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재판결과불만은 같은기간 동안 25.8%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민·형사 재판에서 법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소송인 등이 법원에 신청하는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기피신청 기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회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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