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2011‧감독 황동혁)’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것.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한 영화 ‘숨(2011‧감독 함경록)’은 태어날 때 겪은 의료사고 때문에 뇌병변을 앓게 된 박지원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 지금껏 방치돼 왔던 여성장애인의 사랑과 출산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들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법률들이 책으로 엮였다.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영희)가 펴낸 ‘생활법률-형사편(이영주 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공동협력사업’에 선정돼 만들어졌으며 민법을 다룬 ‘법과 생활’에 이어 두 번째 법률책이다.

시인이자 법학박사로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문의원 및 아시아여성인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영주 씨가 저자로 나서 여성장애인이 알아둬야 할 법들을 정리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를 띠고, 각가지 사례를 곁들이는 등 쉽고 간략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1부 법의 생활화’ ‘2부 법의 실무화’ ‘3부 법의 실용화’ 순이다. 1부에서는 여성 장애인과 밀접한 법안들을 소개하는데, 형사절차상 장애인 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그것.

2부에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진정과 탄원, 합의의 절차를 다루며 3부에서는 형법, 범죄론, 성범죄, 특별법 등 법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본다.

유영희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가장 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늘 안타까웠다. 도움을 받는 것만큼 스스로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할 터.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관련 법률서적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글을 쓴 이영주 법학박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을 3년간 무료로 법률상담하면서 느낀 바가 많다”며 “여성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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