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활동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 초과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포츠 조성을 위해 5월 한달 동안 실시한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10척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원초과와 미신고 영업 등 4건의 형사처벌 사항과 구명동의 미착용, 승선정원 미게시와 같은 과태료 사항 6건이 포함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신항에서 낚시어선 A호(9.7톤급, 정원 19명)가 승선정원을 초과해 출항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또, 지난 12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해상에서는 돈을 받고 섬 지역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7.9톤급 낚시어선이 적발됐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196척(12년 4월 기준)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4만 명으로 2010년 9만 명보다 6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년 5월부터는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2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10~15척이 출항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용객은 개인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는 승객과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총 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군산해경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사진설명-해경이 출항을 앞둔 낚시객의 승선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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