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청탁에 따른 비위 예방을 위해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해경은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고 청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문감사 기능에서 ‘청탁 등록’을 중점 관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인은 물론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자와 청탁 내용 등을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에 반드시 등록토록 했으며, 관련 내용과 신분은 엄격히 보장할 방침이다.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탁 사실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해경은 청탁을 받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매분기 1회 이상 청탁 행위 근절 교육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최창삼 서장은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관행과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탁 행위에 대해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확인하고 청탁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작성돼 있고,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