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 치료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개정공포 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1일부터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도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 치료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치료기간은 2년 범위내서 지원한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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