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6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도 원장 임기제와 공모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다. 또 원장 공모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는 9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등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국․공립 유치원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