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 엄격히 제한된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폭력 징계의 학생부 기재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과부 훈령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할 경우에만 일단 학생부에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최종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공개 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지시했다.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해 실효성 여부와 함께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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