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새 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담임을 두 사람 씩 두도록 한 복수담임제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6일 학교폭력근절 대책 일환으로 도내 중학교 2학년에 복수담임제를 대상학교 84개교 중 30개교(35.7%)에서 166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표한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복수담임교사제 운영방안은 담임교사가 2명인 경우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되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도내 중학교 현장에서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가 부담임 맡게 되고, 불명확한 두 담임의 업무에 대한 경계, 교사간 위화감, 형평성,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주A중 교장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수사당국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해 설득하는 데 힘들었다. 그런데 담임을 회피한 교사가 복수담임을 맡게 된다고 해서 제대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담임은 전체적인 학급관리를 도맡아 하고 복수담임이 학교폭력을 비롯해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학생을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역할분담이 제시됐으나 두 담임의 업무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해 갈등마저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역할 예시 안은 실효성이 없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견해 지배적이다.
복수담임을 맡은 중학교의 한 교사는 “정담임이 후배 교사여서 행동하기가 조심스럽다. 담임의 업무를 분담했지만 한 사안을 가지고 정담임과 지도방법이 다를 수 있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점검결과를 보면 복수담임제가 전북도의 참여율이 35.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보 교육감의 강원 100%, 경기 100%, 광주 73.8%보다 낮게 조사돼 교과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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