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비봉 동아원 ‘허가 취소’ 전격 단행 <사진있음>
- 근본적 해결 위해 행정처분 단행…악취 저감 및 천호천 수질 개선 기대 -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일대 악취 발생과 천호천 수질오염 논란을 빚었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란 행정처분을 전격 단행했다.

완주군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비봉 동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달 2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동아원의 경우 돈사 악취와 환경피해가 극심하고, 축분 무단방류 등 고의적인 환경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5일 대규모 축산폐수의 천호천 무단방류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아원(주)의 돈사시설은 구조적․기술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7개월여 동안 4회에 걸친 완주군의 개선명령,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의 중재에 따른 5회의 조정회의를 벌여왔다.

이 기간 동안 동아원 측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25억원의 투자를 통해 전면 시설 개보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민관합동 현장 조사시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조사위원들에서 지배적으로 제기됐고, 주민불편 및 수질악화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완주군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지난 14일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피해 등으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우려로 인한 지역에 환경민원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도내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축종별로 강화하도록 지시하였고, 완주군을 예를 들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하여 민원해소 및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우수 지자체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완주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악취저감 T/F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저감 해법을 강구하고 그 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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