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이사회는 상임부회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처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체육회 이사회는 30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도체육회는 고용직 직제 폐지에 따른 사무처 직렬개정과 인사운영제도 개선으로 업무능률 극대화를 개정골자로 하는 처무규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처무규정안을 보면 직원의 임면 및 승진전보를 회장전결 사항에서 과장급 이상 승진 등 인사는 종전처럼 회장전결로 했지만 9~6급 팀장의 전보 및 승진은 상임부회장 전결사항을 바꿨다.
이로써 상임부회장은 직원의 전보 및 승진 인사와 경기력 종합분석 및 평가보고,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의결사항 처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각 분과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전결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체육회는 2100년도 사업결과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했다.
김완주 지사는 “도민 1인 1스포츠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에게 힘을 주고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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