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징수과(과장 김영화)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586억원을 부과, 2369억원을 징수해 91.6%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전라북도 과징현황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수확장에 따라 체납액 역시 증가해 기준 체납액이 195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징수과는 2월 한 달간을 체납세 징수 총력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을 징수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 징수 책임제’를 통해 징수활등을 전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세 납부서인 최고장 9만 여장을 2월 29일 납기로 발송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위택스) 및 신용카드 가상계좌운영 등 시민만족 세금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적극 전개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독시스템을 통한 현장 영치로 체납세 일소에 전력할 계획이다.

김영화 징수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가 있었기에 군산시가 50만 국제 관광기업도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미납한 지방세를 납기에 완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방세입 징수활동에 주력한 결과, 전북도 기관선정 2011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4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