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관영 민주통합당 군산 국회의원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시청 주차장과 A아파트 우편함 등에 김관영 예비후보와 관련된 한 중앙일간지의 기사를 확대 복사한 유인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저축위 특위, 증인 64명 합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국회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에 나올 증인 채택에 관해 여야간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안에 김관영 변호사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예비후보측은 “변호사로 일할 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 받은 사실만으로 당시 민주당이 오해를 해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추진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기사”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자신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비리와 전혀 무관한데도 이 기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 재산 은닉과 관련해’ 라고 기재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명백한 오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정조사 특위가 무산된 후 검찰의 광범위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중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3387명을 조사해 117명을 기소하는 등 검찰 스스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비리 수사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본인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전화 한 통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누군가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상대 후보측에서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6일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