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이 정부의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 지역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만큼 사업기간 장기화와 비용부담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재생관련 법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종합적 관리를 위해 도시 재생 관련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제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인 LH 토지주택연구원은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큰 틀로 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각 사업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일몰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몰제 적용 기준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구역지정 후 추진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수십여개 단지가 일몰제 위기에 몰려 자동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정비 구역 지정 이전단계인 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하면 일몰제 대상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의 경우 재개발 25곳, 재건축 10곳, 유형유보8곳, 도시환경정비1곳 등 총 44곳에 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중 무려 20여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재개발사업 지역 9곳, 사업유형유보 7곳, 재건축사업4곳 등 20곳이 아예 추진위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마저 이행되지 않아 일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 A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상당부분 진행된 조합의 경우 이미 조합원들이 들인 비용과 시공사 선정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며 "게다가 조합원간 분쟁과 추가 부담금 증가, 시공사 선정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장들은 일몰제 시행에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사업추진이 미진한 후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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