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011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따르면 성원건설을 비롯한 전국 20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
구체적으로 성원건설(전북)과 경동나비엔(경기), 금광건업(서울), 기문건설(광주), 대우정보시스템(서울), 대주건설(전남), 대한건설(전남), 보미종합건설(서울), 보아스건설(경기), 빅토리창대산업개발(경기), 삼성공조(경남), 신성엔지니어링(충남), 신일건업(서울), 씨앤중공업(전남), 아마넥스(서울), 영조주택(서울), 이테크건설(서울), 인탑스(경기), 한국도시개발(경기), 훼르자(서울) 등 20곳이다.
이번에 공표한 상습위반업체는 지난 2008년1월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 누산점수 4점을 초과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 유형은 지연이자 미지급이 18개 업체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14개 업체(70%)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14개 업체(70%)가 대금미지급 등을 기록했다.
또 서면미교부, 대금 지급보증불이행, 부당한하도급 대금결정,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의 법위반 유형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해 올해 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의 사업자와 대표자, 사업장주소 등을 향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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