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로 인해 전일저축은행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경영개선명령이 필요한 전일저축은행에 ‘권고’ 수준의 낮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예금자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잘못된 관리감독이 고객피해를 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검사반장(부국장급 팀장·2급) 이모씨 외에 전일저축은행 검사반장이었던 송모·전모씨도 부실 검사 혐의로 금감원에 문책을 요구했다.
송씨는 2007년 11월부터 한 달가량 전일저축은행 검사에서 검사반장을 맡았고 전씨는 송씨 후임으로 2008년 7월부터 한 달간 검사 업무를 총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일에 대한 검사 때 대출 거래 명세서나 부동산등기부 등 기본 자료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지적할 수 있었고, 전일이 경영개선명령 조치 대상이었는데도 경영개선 권고로 낮춰 보고하는 등 부실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검중수부는 최근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승인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금감원 수석조사역 최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고객은 3000여명이며, 피해규모는 무려 1580억원에 달하고 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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