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에서도 ‘이례적으로’ 거액의 예금이 사전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업의 영업정지 직전 마감시간 이후 전주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예금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단일 인출액으로는 가장 많고, 정상영업일 평균 인출액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다.
때문에 모기업의 영업정지 직전날 마감 후 거액이 인출된 것은 관련 정보가 전주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이나 우량고객 등에게 미리 흘러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기재위 신 건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 20일간 매일별 예금인출 건 수 및 인출액-영업시간 외’ 자료에 따르면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날인 16일 정상영업이 끝난 후 빠져나간 예금은 총 38건에 5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 금액은 앞선 보름 여 일 동안이 은행에서 평일 인출된 예금액의 최소 5배, 최대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 2009년과 2010년 같은 기간에 인출된 최다 금액(2억5000여만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전주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이틀 만에 문을 닫았다. 모기업이 부도났기 때문에 영업정지 전 이틀 동안 마감시간 이후 총108건의 8억6000여만 원이 인출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기업의 영업정지 직전날 오후 늦게 평소 때와는 달리 거액이 인출됐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런 대목이다.
신 건 의원측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이 끝난 후에도 거액예금이 인출된 것은 이미 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이나 우량고객 등에게 사전에 정보를 흘러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전주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작아 타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인출액 규모로 볼 때 사전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신 의원측은 전주저축은행의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개별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신 의원측은 “전주저축은행은 도내 소재 은행으로서 더욱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타저축은행과는 달리 우량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전일과 같은 사태를 맞지 않도록 적당한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 전날 마감 후 873건에 242억원이 인출된 가운데 이틀 뒤인 19일 영업정지된 전주를 포함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에서도 2403건에 814억원이 각각 인출됐다. 금감원은 일부 임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예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예금을 사전에 무단인출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돈을 회수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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