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쉽게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 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식품 소비자피해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21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이어트 효과 미비가 27.6%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구매, 청약철회 및 오래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요청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위장장애, 속쓰림과 같은 소화기관 장애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체중증가, 식은땀, 탈모와 같은 대사성 장애 및 기타 질환도 17.8%에 달했다.
도내에서도 이 같은 다이어트 식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도내에서는 18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역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물질 발견, 효과 없음, 반품 처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1월 말, 박 모(28)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을 갖게 돼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했다. 이날 상담에서 김 씨는 부작용이 있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없게 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결과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못해준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또 학생 김 모(25)씨는 “방문 판매를 통해 설명을 듣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했다”며 “효과가 없어 항의했더니 다시 판매원이 찾아와 더 복용해 보라며 제품을 두고 갔는데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비만도와 식습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효과적인 구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 관계자는 “다이어트 식품 섭취 전에 개인의 체질이나 질환, 알레르기 유무 등을 체크해 복용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반품 등을 요구할 때는 진료 소견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063-282-9898)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 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