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빈 점포가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7일 중소기업청은 전통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기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
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은 침체됐었다??
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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