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미용서비스요금이 최대 8배 이상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용사면허증 미게시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 일반미용실 163개소를 대상으로 미용서비스 요금 조사 결과 여성 및 남성의 커트 요금과 펌(파마) 요금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여성 세팅 펌 요금은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1만원으로 나타나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매직 펌 역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1만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커트 요금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만5000원으로 3배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드라이와 일반 펌, 디지털 펌, 모발 크리닉, 염색 등 대부분의 미용서비스에서 3~6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 요금은 커트가 5000~1만2000원, 드라이는 5000~1만원, 일반 펌은 1~2만원, 염색은 1~5만원으로 조사돼 여성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정민영(31·전주시 덕진동)씨는 “미용실마다 이용 요금의 차이가 커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파마의 경우 동료들과 비교할 때 4~5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미용사면허증 게시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업소도 상당수에 달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사항에서는 영업소 안에 미용사면허증과 미용업신고증, 미용요금표를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63개소 중 39.9%에 달하는 65개소가 미용사면허증을 미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도 60개소(36.8%)에 달했다. 미용요금표도 전체 39.3%인 64개소가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미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용실 이용 전 본인의 헤어스타일과 미용요금을 비교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사항은 사업장내에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용실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계도와 함께 사업장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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