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다.
30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4월부터 플랜트 분야와 일부 변전 배전분야 등 총 429개 품목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
이번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은 지난해 하반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할 수있도록 실적공사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특히 표준품셈의 거품논란과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 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및 시중가격 조사 등을 총망라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조달청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병행,적용한 결과 전기공사 예정가격을 약 7%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지만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실적공사비가 발표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작업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에도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공사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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