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공업체의 손님 홀대 및 일방적인 환불 조치 등의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제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불만 ‘속출’
2일 도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따르면 하루 홈피 이용자는 1만~1만 5000여명으로 계속해서 소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 그러나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심지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거센 비난도 적잖다.
쿠폰손님이라고 무시당하거나, 실제 사이트상의 음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음식 물량이 떨어져 줄 수 없다는 등의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A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정 모(32)씨는 쿠폰을 구입해 찾았던 고기 전문점에서 쿠폰 손님이라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주인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 테이블과 반찬이나 상차림도 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책은 ‘없나’
소셜커머스의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들은 이렇다하게 하소연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A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김 모(29)씨도 구매했을 때 봤던 사진이랑 음식의 양 등이 너무 달라 기분이 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구매 업체에서 ‘손님이 너무 많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업체가 요구하는 시간에 방문했지만 상황은 업체의 설명과 너무 달랐다. 손님도 2~3팀 밖에 없을뿐더러 음식을 주문하고도 오래 시간 기다려야 했다. 구매 시 확인했던 음식 사진의 양도 현저히 적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규제가 없다보니 김 씨와 같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A 사이트의 경우, 하루에 피해 게시글이 10~15개 정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를 입어도 업체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만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의 피해 호소와 이를 제제할 규제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소비자 K씨는 “지난주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했지만 구매했을 때 설명했던 음식들의 양과 모습도 너무 달랐고 주인도 너무 불친절해 기분이 너무 상했다”며 “하지만 이 같이 피해를 봤다 해도 이렇다하게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얘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소셜커머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도내 업체만의 특성을 잘 살린 기본적이면서도 탄탄한 경영 마인드 구축과, 이들을 제대로 이끌어 소비자 피 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경영대학 김승운 교수는 “현재 소셜커머스는 기존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갑작스런 유행에 휩쓸리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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