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소규모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사업기본법은 국민편익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와 창고 및 조립식 공장의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또 건축주는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소지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축주 상당수는 직접 시공에 나서면서 임대수익을 노린 불법 증개축과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위장신고와 탈세, 시공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주가 무면허업자에게 시공권을 줄 경우 하자 보수와 법적소송 등이 발생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며 이럴 경우 건축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역시 지난해 8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시공될 수 있다"고 염려한 뒤 이에 따른 부실시공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건산연은 그러면서 "상당수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한 뒤 실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함으로써 부가세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비주거건축물에 대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유지하려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이나 임대 목적의 건축물은 등록업자 시공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