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전주신시가지 원룸 실태

(중)불법 중개축 만연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불법 다가구주택(일명 원룸) 건축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전주서부신시가지에 대규모원룸이 들어서면서 각종 불법 증개축과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1775필지(67%)의 단독주택용지와 232필지(9%)의 전용주거용지, 321필지(12%)의 중심상업용지, 315필지(12%)의 준주거용지 등의 비율로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8건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 561건의 사용승인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최근 전주서부신시가지에 형성된 대규모 원룸촌에서 무단 증축과 부실 주차장 용도 변경 등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일부 원룸 주변 음식점들은 원룸 건축주들의 용인하에 원룸 주차장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음식 조리행위를 벌이는 등 사실상 차량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본보의 불법 증개축 관련 보도 이후 사용 승인된 561동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 무려14%인 78동의 불법 증개축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전주서부신시가지 내 일부 원룸 단지는 야간시간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원룸 거주 차량 소유주조차 확보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실정이다.
일부 원룸 업자들은 임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려 받기 위해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는 등 불법 증축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인인 원룸의 경우 도면 작성을 수시로 요구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마저 안고 있다.
때문에 원룸은 건축주 집적 시공이 가능한 탓에 무자격자나 무면허업자의 원룸 시공 참여는 향후 부실시공과 하자보수책임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서부신시가지 A원룸은 베란다를 늘리면서 바닥 면적을 3평 증가한 15평으로 확장했다.
인근 B원룸도 주차장에 싱크대와 취사도구를 설치해 음식 조리행위를 벌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실태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들어날 경우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A건축사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유지하려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며 '분양이나 임대 목적의 건축물은 반드시 등록업자 시공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는 원룸 건물을 신축하면서 방실수를 늘리는 등 불법 개축을 일삼은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143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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