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신시가지 일부 원룸 건축주들이 준공전 명의 변경으로 세금 포탈'<본보 21일자 1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주시와 전주세무서는 실태 점검 및 조사에 나섰다.
전주세무서는 일부 원룸 업자가 준공 전 원룸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원룸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주시도 원룸 건물내 세대와 외벽에 설치된 한전 계량기까지 대조해 가며 현지 조사에 돌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