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민간 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경수협회와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등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받은 곳은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등10곳이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경고를 받은 곳은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등이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보장되거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공인받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없고 금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 되는 단순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자격인 것처럼 홍보했다.
특히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자격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