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대한 2% 저리의 건설자금 대출이 시작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ㆍ11대책에 따라 대출금리와 자격을 완화한 국민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을 17일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의 1가구당 한도는 60㎡ 이하 5500만원, 60~85㎡ 이하 7500만원에서 7000만원과 9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3%와 4%인 현행 대출금리도 연간 2%로 낮춘다.
지난 10일부터 앞서 대출을 시작한 전용면적 12~30㎡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은 12~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1~50㎡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도 2% 금리에 3년 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1㎡당 80만원까지 기금을 빌려쓸 수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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